- 29.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도 및 시·군 단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상담·홍보·교육 등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설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시설 설치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시설의 접근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법령 제정으로 인한 대상범위 확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전문 업무량 증가로 인해 센터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따라 편의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사후관리가 필요졌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등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초시행은 경기도는 2004년 2월에, 시·군은 2007년 1월부터 시작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1곳에서, 시·군은 31개소(본청 21, 북부청 10)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체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및 시·군 지회에서 맡는다.
주요 업무기능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적합성 확인 및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편의시설 설치현장 사전·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등),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이다. 인력구성은 경기도는 4명(선임요원, 기술요원2, 행정)이 담당하고 있고, 시·군은 2인 이상(센터장, 일반요원 1인 이상)이 담당한다.
센터장은 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선임요원은 조직, 인사, 회계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일반요원은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한다.<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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